고향사랑기부제란?
제도 개요
- 근거법: 「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」(2021.10 제정, 2023.1.1 시행)
- 기부 대상: 주민등록 주소지 이외의 모든 지자체 (자기 주소지 기부 불가)
- 기부 한도: 연 500만원 → 2025.1.1부터 연 2,000만원으로 상향
- 세액공제: 10만원까지 전액 공제, 초과분 15%(지방소득세 포함 16.5%) — 특별재난지역 기부 시 초과분 공제율 2배(선포 3개월 내)
- 답례품: 기부금액의 30% 이내 포인트 지급, 지역 생산 답례품 선택
- 기부 채널: 고향사랑e음 + 농협 창구. 2024.12부터 민간 개방 — 위기브·액티부키·4개 은행(국민·기업·신한·하나) 앱, 네이버·당근마켓 참여 지정. 2025년 민간 플랫폼 경유 모금 399억(전체 26.3%)
- 지정기부: 2024.6.4부터 고향사랑e음에 사업 지정 기부 도입 — 기부금이 쓰일 사업을 직접 고를 수 있음 (광주 동구 광주극장, 곡성 소아과, 영암 소아청소년과 등이 대표 사례)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향사랑기부제의 위상
전남권은 2023년 143억 → 2024년 187.5억 → 2025년 239.7억으로 3년 연속 전국 시·도 1위를 지켰습니다. 광주권도 2025년 197.6억으로 시·도 3위에 올랐고, 특히 2025년 전국 기초지자체 모금 1위(남구 71.35억)와 2위(동구 64.08억)를 모두 배출했습니다. 전국 모금 총액은 2023년 650억대 → 2024년 879억 → 2025년 1,515억(역대 최고)으로 성장 중입니다.
답례품 안내
답례품과 공급업체는 각 시군구가 공개모집(공모)으로 선정하며, 기부자는 기부액의 30% 포인트로 답례품을 선택합니다. 상품 이미지·가격·판매자 정보는 고향사랑e음(ilovegohyang.go.kr) 각 지자체 답례품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본 사이트의 답례품 정보는 보도·공고로 확인된 대표 품목이며, 연락처가 공개되지 않은 업체는 고향사랑e음 판매자 정보를 참조하세요.